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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1.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학부모위원 1명, 교원위원 1명의 입후보자가 등록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보를 실시하며,
2.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공보기간: 2024.3.18.(1일간)
나. 공보방법:
- 학부모위원: 학교종이, 학교홈페이지 탑재
- 교원위원: 학교홈페이지 탑재
다. 공보내용: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무투표 안내
붙임 1.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교원위원 입후보자 등록 현황 1부.
2.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