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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 보고 양식
작성자 조용호 등록일 2023.07.17

교육활동 및 교육활동 외 사고 발생 시 생활안전 담당 교사에게 즉각 연락부탁드립니다. 

 -중상(전치 3주) 이상의 사고(일반사망 사고 포함)

 -경상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물놀이 및 단체활동중 일어난 사고 등)

 - 119구급대 및 경찰 출동 및 조사

 - 학부모 민원(국민신문고 포함) 및 언론 보도(예상되는 경우 포함) 등 

 *위 사항 이외 학교안전사고 발생은 보고 하지 않음(학교 자체 관리) 

 

학교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보고체계

1) (1차) 유선 보고(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안전 총괄과)

2) (2차) 공문 보고 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소관부서, 안전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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