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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상: 경상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내용
- 실내*에서 반드시 마스크 착용(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 실외: 집회, 공연 등 다중이 모여 다른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3. 기간: 8.28.(금)00:00 ~ 별도 해제 시까지
※ 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계도기간:~2020.10.12.) / 시행 2020.10.13.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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