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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함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0 - 82호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1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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