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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ㅇ의결사항으로 자발적인 기부금품이나 모금금품으로 조성 운용하고 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에 반한 기부금품은 불법 찬조금품에 해당되어 누구든지 주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 이에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에서는
불법 찬조금품 근절을 위하여 각급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ㅇ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불법 찬조금품 모금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신고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찬조금의 대표적 유형
ㅇ 일정액을 학부모에게 할당하는 경우
ㅇ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ㅇ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경우
ㅇ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경우
ㅇ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ㅇ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을 받는 경우
ㅇ 사전에 납부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경우
ㅇ 기타 학부모 등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
□ 불법 찬조금품 신고센터
ㅇ (본청) 경상남도교육청 정책기획관 055-268-1277
ㅇ (홈페이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 전자민원마당 > 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위반신고
ㅇ (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055-580-8081
중앙초등학교장
중앙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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