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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등교 기준 변경사항 안내(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첨부)
작성자 류은경 등록일 2021.12.16

코로나 19 관련 등교 기준 변경사항 안내

발생상황

내 용

출결증빙자료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 중지

격리해제

확인서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실거주 하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자가격리

통지서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제출 시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대회 참여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음성결과서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의심증상

37.5도이상 발열기침호흡곤란오한근육통인후통.미각소실 등

 

음성결과서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진료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기록지

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


음성결과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본 기록지는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생 미등교시 가정에서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하면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학년/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발열시 해열제 복용 유.

 

 

 

 

 

 

기타 증상

(두통권태감설사 등)

 

 

 

 

 

 

보호자 확인

 

 

 

 

 

 

일자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발열시 해열제 복용 유.

 

 

 

 

 

 

기타 증상

(두통권태감설사 등)

 

 

 

 

 

 

보호자 확인

 

 

 

 

 

 

 위 학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를 하였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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