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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등교 기준 변경사항 안내
발생상황
내 용
출결증빙자료
동거인 중
확진자가 있는 학생
학생이 자가격리 통보 시 등교 중지
격리해제
확인서
학생이 수동감시 대상자인 경우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생활수칙 준수 시 등교 가능
실거주 하는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가 있는 학생
동거인이 격리 해제될 때까지 등교 중지, 단 예방접종 완료 학생은 등교 가능
자가격리
통지서
예방접종 미완료 학생이 등교를 원하는 경우 PCR 음성 결과 등록(문자통지)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되는 날까지 제출 시 등교 가능
음성결과서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 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가능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 중지
<예외 사항 :주기적 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 특성, 대회 참여, 이동 검체검사 등)의 경우 예외>
확진된 학생
병원?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포함)에서 퇴소(동거인이 추가 격리되는 경우 포함)한 경우 격리해제 확인서로 등교가능
코로나19
의심증상
있는 학생
37.5도이상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인후통, 후.미각소실 등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확인서와 가정 내 건강기록지
원칙
*코로나19 임상 증상(감기증상과 구별 어려움)이 있으면 등교를 중지하고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받기
-검사 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의심증상이 있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서만 제출하면 등교허용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본 기록지는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학생 미등교시 가정에서 작성하여 등교시 제출하면 출석인정 자료로 활용합니다.
학년/반
학생 성명
보호자 성명
보호자 연락처
일자
월 일
가정에서 측정한 체온(℃)
(또는 발열 여부)
호흡기 증상 등 유무*
발열시 해열제 복용 유.무
기타 증상
(두통, 권태감, 설사 등)
보호자 확인
위 학생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 )월 ( )일부터 ( )월 ( )일까지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를 하였으며
건강 상태가 양호하여 등교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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