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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격리면제서 소지자 등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조치에 이어 격리면제서가 없는해외 예방접종완료 외국인에 대해서도 접종력을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확인서 발급 대상 확대 계획'을 보내온 바 안내드립니다.
1. 발급대상: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예방접종완료 외국인
2.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백신*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베이징주), 시노백, 코백신
3. 등록방법: 해외 예방접종 증명서류 지참하여 지자체 보건소 방문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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