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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수업방해행동 학생 보호인력 자원봉사자 위촉 공고
작성자 송광숙 등록일 2024.01.24

1. 위촉인원 : 1

2. 활동조건

    1) 봉사활동()비 지원: 120,000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09:20~12:30

  3) 위촉기간: 2024.3.4.~2025.2.11.(방학기간제외)

3.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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