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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촉인원 : 1명
2. 활동조건
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
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시간 : 09:20~12:30
3) 위촉기간: 2024.3.4.~2025.2.11.(방학기간제외)
3. 활동 원칙과 역할
1) 활동 원칙
- 복장은 단정한 사복차림으로 함
- 종교적 포교 활동, 직업과 관련된 활동, 과외 알선 등 봉사자의 활동 목적과 관련 없는 행동 금지
2) 역할
-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지원
-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 기타 학교의 장이 협의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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