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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경계→관심) 안내 -
작성자 김정숙 등록일 2024.05.02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 5. 1.()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방역지침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중수본 4.19.() 회의자료, ’24.5.1.부터 적용)

구 분

 

현행 (경계)

 

변경 (관심)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마스크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권고 전환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유지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유증상자

 

먹는치료제 대상군

PCR

0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RAT

6~9천원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무증상자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PCR

0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RAT

비급여

종전과 동일

보호자간병인

PCR

0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1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학교 내 방역지침

 1.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2. 유증상자는 자율적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 방문 진료

 3. 코로나 확진시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

* 격리기간: 5일간 격리 권고 폐지, 의사 소견에 따름

* 출석인정 서류: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절차 안내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근거)

기본 원칙 (출석 인정 결석 대상)

1)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시행함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르므로 등교중지 기간 명시 필요함)

2)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중지

    를 실시함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 증빙 서류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등교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중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함)

등교중지 해제

1)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 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2)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중지 기간 연장 가능

 

2024. 5. 2.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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