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과 방역지침에 대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중수본 4.19.(금) 회의자료, ’24.5.1.부터 적용) 구 분 | | 현행 (경계) | | 변경 (관심) | | | | | | ? 방역조치 : 법적 의무는 해제하고,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 마스크 | |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착용 의무 | ▶ | 권고 전환 | | | | 감염취약시설 | |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유지 | | | | | | 확진자 격리 | | ?5일 권고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 ▶ |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 | | | | | ? 의료지원 :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 진단검사비 (본인부담금) | | 유증상자 | | ?먹는치료제 대상군 | PCR | 0원 | ▶ | 1~3만원 대 (건보 지원 계속) | RAT | 6~9천원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 RAT | 6~9천원 | ▶ | 종전과 동일 (건보 지원 계속) | 무증상자 | ?응급실 내원 중증응급·분만 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원환자?입소자 | PCR | 0원 | ▶ | 5~6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RAT | 비급여 | ▶ | 종전과 동일 | ?보호자?간병인 | PCR | 0원 | | 3~4만원 대 (지원 종료, 본인부담 100%) | | | | | | 입원치료비 | | ?건강보험 적용 外 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국비 지원 | ▶ | 건보 지원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 | | | | | 치료제 | | ?무상공급 | ▶ | 1인 5만원* 정부 공급·지원체계 유지 *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 | | | | | 백신접종 | | ?전 국민 무료접종 | ▶ | 유지(‘23~’24절기까지) | | | | | | ? 감시?대응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에서 코로나19 발생 동향 모니터링 | | | | | | 감시체계 | |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 ▶ |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 | | | | | 대응체계 | |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 ▶ |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
□ 학교 내 방역지침 1.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2. 유증상자는 자율적 마스크 착용 및 의료기관 방문 진료 3. 코로나 확진시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실시 * 격리기간: 5일간 격리 권고 폐지, 의사 소견에 따름 * 출석인정 서류: 등교 재개 시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중 1개 제출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 절차 안내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제3차 개정판 근거) | ■ 기본 원칙 (출석 인정 결석 대상) 1)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되면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를 시행함 (이때 격리기간은 원칙적으로 의사의 소견을 따르므로 등교중지 기간 명시 필요함) 2) 등교중지가 필요한 감염병이 의심되는 경우 확진 여부를 확인 할 때까지 등교중지 를 실시함 ■ 등교중지에 따른 출결 증빙 서류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진료확인서, 의사 소견서, 진단서 중 1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등교중지 필요 여부와 등교중지 기간을 파악하기 위함) ■ 등교중지 해제 1)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전에도 감염성이 소실되었다는 의사의 진료확인서 또는 소 견서를 제시하면 등교 가능 2) 등교중지 종료 시점 이후에도 감염병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 진료확인서나 소견서 등을 제시하면 등교중지 기간 연장 가능 |
2024. 5. 2. 중 앙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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