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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의 위기단계가 경계→관심으로 하향되고 중앙방역대책본부가 해체(‘24.5.1)되고 코로나19 바이러스감염병은 제4급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되어 관리합니다.
최근 다시 유행이 지속됨에 따라 2024.8.16일 질병관리청에서 코로나 19 감염예방 및 대응을 위한
2024년도 코로나19 관리지침을 제정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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